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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투아웃]과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살펴봅시다. ??
    카테고리 없음 2020. 2. 8. 12:28

    음성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성운전은 여전히 음성운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소리주 운전 적발 건수가 줄고 있어 과거 관대했던 소리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 관련 문제 중 과거 삼진 아웃에 해당하는 제도가 법 개정으로 투 아웃에 강화됐지만 이를 모르고 있다가 적발되어 매우 당황하는 경우가 최근 비가 1비재의 실정 이다니다. ​ 물론 법을 몰랐다고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처벌 기준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높았고, 무엇보다 운전 면허 취소에 의한 결격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한순간 실수로 직업을 잃게 되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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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셈입니다.


    경찰청 교통 단속의 처리 지침은 '소리 주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소리 성주 측정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드시 고지,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에는 썰매 성주 측정 고브쥬에이 성립하면 처벌 조항으로 이야기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은 전체적인 문재가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썰매 상주 측정에 응할 뜻이 오프 소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결격 기간 한살의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병과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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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소리 주운 전투 아웃'과 '소리 주는 측정 거부'에 의한 운전 면허 취소는 결격 기간은 2년과 1년에 다르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즉,"소리 술 운전 투 아웃"과 "소리 술 측정 거부"전체의 이른바"운전 면허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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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이야기하는 운전 면허 구제는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1101정지 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위 두가지 경우에는 행정 심판을 통해서라도 '1101정지'에서 처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만약 소음주 운전 투아웃도 소음주 측정 거부 과정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경찰 연구과정이 본인의 검찰 송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하고 해명함으로써 결격 기간을 말하는 것이 최선의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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